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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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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 2. 청주기록원: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행정기록물을 인수·보존하며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 시지정기록물: 민간기록물 중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으로서 영구히 보존이 필요하여 청주시장이 지정하는 기록물 <신설 2023.6.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2.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3.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기록자원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② 제1항의 관할 공공기관은 「청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제4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한다. 이 경우 기록물 관리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한다. ⑤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청주기록원의 설치

제5조(청주기록원의 설치)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청주기록원을 설치·운영한다.

제6조 청주기록원의 기능

제6조(청주기록원의 기능) 청주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기록물관리 및 통계의 작성·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5.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6. 시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신설 2023.6.9.> 7.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관리대상 기록물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청주기록원이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2. 관할 공공기관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3. 수집·보존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청주기록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

제8조 시민편의 시설 운영

제8조(시민편의 시설 운영) 청주기록원은 투명한 시정구현과 기록물의 가치공유 및 홍보를 위해 열람·전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청주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9조(청주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청주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4. 시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신설 2023.6.9.> 5.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기록물관련 종사자 3.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임기는 그 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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