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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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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도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4> 1. “성과관리”란 도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3.10.4> 2. “성과평가”란 도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0.4>

제3조 성과관리 원칙

제3조(성과관리 원칙) ① 성과관리는 업무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성과·정책품질 및 도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성과관리 대상

제4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부서장의 직급이 4급 이상인 부서단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도지사는 도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의 임무·전략 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과거 2년간 성과결과 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략, 목표, 지표 등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대상 부서장은 성과지표 성격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및 연 등의 단위로 된 추진실적을 성과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6조 성과평가의 원칙

제6조(성과평가의 원칙) ① 성과평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성과평가 과정은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 공개 등이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의 실시

제7조(성과평가의 실시) ① 도지사는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기 및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③ 도지사는 도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8조(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4>

제9조 평가단의 운영

제9조(평가단의 운영) 도지사는 성과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제10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과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제11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제12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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