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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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배부대상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정지(이하 "도정지"라 한다) 의 배부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97·7·28, 2013.10.4., 2023. 6. 9.> 1. 도·시·군, 도·시·군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통·리 3. 유관기관·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3.10.4> ②제1항제1호의 배부대상기관에서는 도정지를 비치하고 민원인 등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배부방법)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정지의 배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되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4>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배부대상 : 직송<개정 2013.10.4> 2. 제1호이외의 기관·단체 및 개인 : 우송
제4조(배부대장) 도정지를 배부하였을 때는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내용) 도정지에 게재하는 광고내용은 상업성을 지양하고 도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익성을 띤 것으로 한다.
제6조(광고게재) ①광고는 신문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1~8면에 게재하며, 그 규격은 하단 5단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97·7·28> ②잡지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2면부터 게재하며, 그 규격은 전면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97·7·28>, <개정 2013.10.4> ③광고도안은 광고의뢰자가 작성한다.<개정 97·7·28>
제7조(광고료) 신문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별표 1", 잡지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97·7·28〕, <개정 2013.10.4>
제8조(광고료 징수 등) ①광고료의 징수는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10.4> ②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납부고지서를 광고의뢰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7·28〕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및「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97·7·28, 2006.9.29, 201012.31, 2013.10.4., 2017.7.7.,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