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1.12.31.,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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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1.12.31., 2023. 6. 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하 “행정안전부 예규”라 한다) 제1장제2절의 용어정의를 따른다.<개정 2013.10.4., 2021.12.31.>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3.10.4., 2015.9.18.> ②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1.12.31.>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개정 2015.9.18.>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3.10.4>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개정 2013.10.4>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개정 2013.10.4>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3.10.4>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10.4>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평가담당관”이라 한다)는 제2항의 자격요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10.4>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즉시 평가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평가담당관은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본항신설 2021.12.31.]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0.4>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7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1.12.31.> ② 평가담당관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범위에서 별도로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4., 2021.12.31.>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한다. 이경우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