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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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전담기관“이란 도지사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때, 하나의 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을 둘 수 있다. 4. “참여기관“이란 사업성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말한다. 6. “실시“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료“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강원자치도, 전담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정부 부처의 공모,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자치도의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 <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가 예산을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3. 6. 9.>
제4조(주관기관) ①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사업 협약에 의한 현금 또는 현물의 확보 및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의 지원 4. 사업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협력에 따른 각종 협력기관과의 조정 및 감독 6. 사업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제5조(전담기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계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검토 및 기획 2. 사업 관리 및 평가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수행실태 점검 4. 사업 성과의 활용 분석 5.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제6조(평가 및 전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9조 및「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36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강원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7조(사업계획의 공고) ① 도지사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방법 3.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4.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심의·평가절차 등
제8조(신청)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 목표 및 내용 3. 사업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사업 추진일정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6. 재원 조달 방안
제9조(심의 및 선정)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발전과의 연계성 2.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3. 추진체계의 적합성 4. 사업추진 결과의 활용 가능성 5. 사업추진 결과의 기대효과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도지사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상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년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② 주관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는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변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 등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에는 강원자치도의 예산사정, 해당 사업의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6. 9.>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변경 2.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 사업비의 변경 3. 주관기관 혹은 총괄책임자의 변경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