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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선정 신청

제2조(선정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명장 선정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선정 추천

제3조(선정 추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장 선정추천서로 하며, 신청에 관련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② 명장 선정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요청, 현지실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도민의견 수렴

제4조(도민의견 수렴) 도지사는 명장 선정을 위해 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1.3.26., 2023. 6. 9.>

제5조 증서 및 기술장려금

제5조(증서 및 기술장려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장 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액수 및 기간은 연 500만원씩 2년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3.13.>

제6조 지급중단 및 반환통지서

제6조(지급중단 및 반환통지서) 명장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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