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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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차별행위"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개정 2014.11.7> 3.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센터에 상담 또는 조사 등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1.7, 2020.11.6.> 4.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3. 6. 9.> 나. 시군(강원자치도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2014.11.7., 2023. 6. 9.> 다. 강원자치도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개정 2023. 6. 9.> 라. 강원자치도의 사무위탁기관(강원자치도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7., 2023. 6.
제3조 삭제<2020.11.6.>
제4조 삭제<2014.11.7>
제5조 삭제<2014.11.7>
제6조 삭제<2020.11.6.>
제7조(신청방법) ①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조사를 인권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11.7., 2020.11.6.> ② 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8조(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같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4.11.7>
제9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① 센터장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14.11.7, 2020.11.6.>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10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7., 2020.11.6.>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다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4.11.7., 2020.11.6.>
제11조(신청의 각하 및 기각) ① 센터장은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14.11.7., 2020.11.6.> 1. 신청 내용이 조례 제18조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14.11.7., 2020.11.6.> 2. 신청 내용이 조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11.7, 2020.11.6.>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4.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고 신청이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5.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개정 2014.11.7., 2020.11.6.> ② 인권위원장은 인권구제소위원회 심의 결과가 신청한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기각할 수 있다.<개정 2014.11.7., 2020.11.6.> ③ 센터장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7., 2020.11.6
제12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4.11.7.,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