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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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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4> 1. "입지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도지사가 외국자본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제조업,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하는 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소재·부품 및 장비사업의 공장시설 또는 관광업등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를 지원하거나 정상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4. 2020.5.15.>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4>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4>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제3조 투자유치자문관

제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관련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23. 6. 9.>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9.9.25> ②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9.25> 1. 자문 및 자료수집활동을 위한 기본경비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등 기타경비 ④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 입지보조금

제4조(입지보조금) ①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9.9.25> ②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8.6.13, 2009.9.25, 2013.10.4>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15. 7. 10> ④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5조 고용보조금

제5조(고용보조금) ①조례 제9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20.5.15.>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③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013.10.4>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9.25> ④ 삭제<2015. 7. 10> 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7조 시설보조금

제7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이상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013.10.4, 2015.7.10., 2020.5.15.> ② 삭제<2015. 7. 10> ③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록에 따른 사업시작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0.5.15.>

제8조 컨설팅비용 지원

제8조(컨설팅비용 지원) ①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9.25, 2013.10.4., 2020.5.15.> ②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8조의2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제8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25]

제9조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기업과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9.25> 1.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개정 2020.5.15.>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신설 2009.9.25>

제9조의2 보조금의 결정

제9조의2(보조금의 결정)<본조 신설 2015. 7. 10> ① 도지사는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 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각종 보조금의 지원수준, 지급방법 및 교부결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제10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1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9.25>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에 따라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 관리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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