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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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잠수병 질환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잠수병 질환은 한국 표준질병분류코드의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잠수어업인증 또는 도지사의 확인 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 ① 잠수 어업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잠수어업인의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잠수어업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2. 잠수어업 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잠함병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상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
제5조(잠수어업인증의 취소) 시장·군수는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잠수어업인증의 재발급) 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잠수어업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잠수어업인증으로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진료비 지원범위는 제2조에 따른 잠함병(감압병) 질환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로 한다.
제8조(진료기관의 지정 등) ①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진료기관이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진료기관 변경신청) ①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의 장은 진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진료비의 청구) ①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진료비의 지급) ① 도지사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금액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진료비의 반환) ① 잠수어업인 또는 진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잠수어업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2. 잠수어업인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진료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진료비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반환사유 발생 시 잠수어업인 및 진료기관의 장에게 반환사유를 명시하여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진행 중인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급에서 정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