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3.10.4>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3.10.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7. 27, 2013.10.4., 2017.3.3., 2023. 6. 9.>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95·10·16, 2013.10.4>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개정 95·10·16, 98·9·9, 99·9·9, 2013.7.26, 2015.1.2., 2022.10.14.>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10.4.>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0.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0.4.>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3.10.4.>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4.>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3.10.4.>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 조의4의 규정에 따라 도와 시·군간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10조(인사교류수요조사)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11조(인사교류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