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7, 2009.11.20.,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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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7, 2009.11.20., 2023. 6. 9.>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07.9.7, 2009.11.20., 2023. 6. 9.>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2019.12.27.>
제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9.7, 2009.11.2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개정 2009.11.20>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도지사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된 융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0>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업소당 4억원 이내로 한다.<신설 2003.11.29><개정 2007.9.7>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4천만원 이내<개정 2009.11.20> 나. 으뜸음식점 : 업소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09.11.20> 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7천만원 이내<개정 2009.11.20>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개정 2009.11.20> 4.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대출금리를 연리 1.5퍼센트로 한다.<개정 2007.9.7, 2009.11.20>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경과후 매분기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9.7>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중인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20> ② 도지사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0>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11.20>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으뜸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11.29, 2009.11.20> 1. 상수도사용요금(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또는 지하수 양수에 필요한 전기사용요금) 다만, 업소당 지원금액을 월25만원 이하로 한다. 2. 쓰레기규격봉투 3. 그 밖에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개정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