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3·20, 2006.9.29, 2007.12.21, 2012.2.12, 2014.9.19., 2022.10.14.,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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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3·20, 2006.9.29, 2007.12.21, 2012.2.12, 2014.9.19., 2022.10.14., 2023. 6. 9.>
제2조(교육훈련계획) ①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 교육생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07.12.21., 2012.2.12., 2014.9.19., 2022.10.14., 2023. 6. 9.> ②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교육과정<개정 2006.9.29, 2014.9.19> 2. 교육과정별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개정 2014.9.19> 3. 기별ㆍ기관별 교육생 선발 계획<개정 2014.9.19>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2.12, 2014.9.19> 5. 삭제 <2014.9.19.> 6. 삭제 <2014.9.19.>
제3조(교육생 등록) 교육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 정해진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제4조(교육생 학습 및 생활수칙) <개정 2014.9.19> ① 교육생은 교육생 학습 및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2., 2014.9.19.> ② 제1항의 교육생 학습 및 생활수칙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제5조 삭제 <2014.9.19.>
제6조(교육시간) 교육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제7조(휴강)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4.9.19>
제8조(결석 및 결강 등)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이나 결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1.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공가 및 병가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 <개정 2012.2.12., 2014.9.19., 2017.9.29., 2023. 6. 9.> 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제9조(학습평가) ① 학습평가는 기본교육과정 및 장기교육과정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② 학습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9.19>
제10조(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감점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 외출, 외박, 지각 및 조퇴하였을 때 <개정 2014.9.19., 2018.1.26.> 3. 교육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개정 2012.2.12> 4.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07.12.21, 2014.9.19.,2022.10.14., 2023. 6. 9.> 5. 각종 보고서 등 과제물을 늦게 제출하였을 때<개정 2012.2.12> 6. 강사나 과정장 등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개정 2012.2.12> 7. 그 밖에 원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7.12.21, 2012.2.12., 2022.10.14.>
제11조(과정장 등) 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에 과정장과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2.12>
제11조의2(외래강사) ① 각 교육과정의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② 외래강사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