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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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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도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안지침 등 별도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안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제6조 의견조회 등의 실시

제6조(의견조회 등의 실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요청은 관계기관의 의견회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6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 인사상 특전부여 요청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제9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도지사는 채택한 제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 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여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제안이 「특별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실시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기관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

제10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 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시관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제안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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