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안전대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시상 범위

제3조(시상 범위) ① 안전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관리에 노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시상한다.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1. <삭제 2019.11.8.> 2. <삭제 2019.11.8.> 3. <삭제 2019.11.8.> ② 안전대상은 대상 1과 우수상 2로 한다. <개정 2019.11.8.> ③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안전대상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심의한 결과, 대상 또는 우수상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4조 시상 내용

제4조(시상 내용) 안전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5조 시상 시기

제5조(시상 시기) 안전대상은 매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6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제6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① 후보자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안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안전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포상업무의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침에 따른 후보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수상 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 도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자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설 2019.11.8.><개정 2023. 6. 9.> 2. 관계 공무원 <개정 2019.11.8.> 3. 재난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1.8.>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2.12.23.>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사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사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사,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개정 2019.11.8.>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