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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 2. 대상자 선발ㆍ위촉에 관한 사항 3.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②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학교에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6.30.]<개정 2023. 6. 9.>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6.30.]

제6조 장소제공 등

제6조(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7조 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등

제8조(표창 등)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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