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제4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과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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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제4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과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은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업무)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移管)하여야 하는 도교육청과 시ㆍ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기록원의 지도로 한정한다. 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8.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대상 기록물)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개정 2023. 6. 9.>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교육청과 강원자치도 내 각 시ㆍ군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다만, 강원자치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 4. 기록원장이 보존 가치가 높다고 지정한 민간기록물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기록원이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5조(기록관 기록물의 인수) ① 기록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관할 공공기관별로 이관 일정 및 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록물의 수집 계획에 따라 이관 3개월 전까지 수집 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기록물의 수집 일정과 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록원의 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하고 관리가 필요한 기록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1. 기록원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록원장과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3. 6. 9.>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기록물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3.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① 기록원장은 기록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이관 대상 기록물의 사료적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록원에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기록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