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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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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제4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과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은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移管)하여야 하는 도교육청과 시ㆍ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기록원의 지도로 한정한다. 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8.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 대상 기록물

제4조(관리 대상 기록물)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개정 2023. 6. 9.>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교육청과 강원자치도 내 각 시ㆍ군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다만, 강원자치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 4. 기록원장이 보존 가치가 높다고 지정한 민간기록물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기록원이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5조 기록관 기록물의 인수

제5조(기록관 기록물의 인수) ① 기록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관할 공공기관별로 이관 일정 및 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록물의 수집 계획에 따라 이관 3개월 전까지 수집 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기록물의 수집 일정과 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 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록원의 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하고 관리가 필요한 기록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1. 기록원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록원장과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3. 6. 9.>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기록물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3.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제12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① 기록원장은 기록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이관 대상 기록물의 사료적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록원에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기록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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