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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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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총괄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개정 2023. 6. 9.> 3.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개정 2023. 6. 9.> 3. 기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정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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