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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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도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3. 6. 9.>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항목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생 등으로 인하여 부양가족 수가 증가하거나 다자녀에 해당될 때에는 추가로 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ㆍ매점 2.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체력단련실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제13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우수ㆍ모범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산업시찰 2. 직장 동호회 활동ㆍ운영 지원 3.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휴양시설 지원 4. 공무원 자녀 출산ㆍ양육 지원 5. 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가족친화프로그램 6.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