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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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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교육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모든 의원에게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 습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의장은 의원이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원이 참가하는 교육연수 중에서 국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6. 9.>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방법 3.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역량 분석 4. 교육연수에 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 3. 교육연수의 과정별 참가 인원, 교육내용, 교육기간 및 교육기관 4. 교육연수 참가자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선발절차 5.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6개월마다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교육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제8조(교육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①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교육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 비용 지원

제9조(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8조에 따른 교육연수 외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수의 수료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연수의 참가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대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비용 환수

제10조(비용 환수) ① 의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연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연수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연수의 참가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②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평가 등

제11조(평가 등) ① 의장은 교육연수의 내용, 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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