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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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에 대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독도교육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독도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2.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사업 3.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4.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