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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제4조 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당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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