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신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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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신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신문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문을 통하여 강원자치도 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신문으로 한다.<개정 2023. 6. 9.> 1.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지역신문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 지표를 등록한 매체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정보화 사업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사업 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사업 5. 그 밖에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지원공고의 방법 등은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23. 6. 9.>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사업비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7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환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신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신문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 2. 지역신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➃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신문사업자 및 신문사에 종사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사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지역신문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