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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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6.30.>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2.6.30.> 4.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개정 2022.6.30.> 5.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6.30.>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과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따른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1.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개정 2022.6.30.>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6.30.> 1.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6.30.]
제10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가 건축주인 건축물<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개정 2022.6.30.><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