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6.8, 2010.6.25, 2013.7.26., 2016.2.26.><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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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6.8, 2010.6.25, 2013.7.26., 2016.2.26.><개정 2023. 6. 9.>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1·15, 2007.6.8, 2010.6.25., 2016.2.26.><개정 2023. 6. 9.> ②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1·15, 96·7·19, 98·3·14, 2001·3·3, 2005. 3. 5, 2007.6.8, 2012.7.13., 2022.6.30.> 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6.25,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④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원정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7.6.8, 2010.6.25>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3.7.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6.25>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6.25>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0.6.25> ②간사는 강원자치도 본청 건설기술심의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개정 96·1·15, 96·7·19, 2000·6·20, 2007.6.8, 2015.1.2., 2016.2.26., 2022.6.30.><개정 2023. 6. 9.>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25., 2016.2.26.> ② 회의는 안건별로 필요한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안건에 따라 구성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6·1·15, 98·3·14, 2010.6.25., 2016.2.26., 2022.6.30.> ③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 1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6., 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0.6.25., 2016.2.26., 2022.6.30.>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예정 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8·3·14, 2010.6.25, 2013.7.26>
제9조(건설기술 심의대상) 위원회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25., 2016.2.26., 2017.6.16.>
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개정 96·1·15, 98·3·14, 2000·6·20, 2013.7.26., 2016.2.26.> 1.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6.8, 2010.6.25>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개정 2016.2.26.>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6.25>
제11조(심의요청) ① 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3·14, 2000·6·20, 2010.6.25., 2022.6.30.>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개정 2010.6.25> 9. 증가 부분 내역서 10. 경관형성계획 반영사항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1. 변경 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개정 2
제12조(사전심의) ①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6·1·15, 98·3·14>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 : 5일 이내 2. 시설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사 : 7일 이내 3. 삭제 <98·3·14> ②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