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개발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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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개발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주민(강원특별자치도민 외 전 국민을 포함한다)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가. <삭제 2013.8.2>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9.29.><개정 2023. 6. 9.>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개정 2023. 6. 9.> 2.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특정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주민과 공무원은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하되, 추천제안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15.11.6.> ② 삭제<2015.11.6.>
제6조의2(제안의 숙성ㆍ공론화)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안 내용의 보완ㆍ개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숙성ㆍ공론화를 거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 2. 불채택제안 중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안의 숙성ㆍ공론화를 위하여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ㆍ투표ㆍ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부상금·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과·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의 추천여부를 결정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0조(심사기준)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경제성 3. 실시가능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