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4.4., 2008.6.13., 2019.7.26.><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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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4.4., 2008.6.13., 2019.7.26.><개정 2023. 6. 9.>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5.12.30., 2008.6.13., 2019.7.26.><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하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은 「지방공기업법」을 따른다.<신설 1989.4.4., 2005.12.30.> [전문개정 2016.12.30.]<개정 2019.7.26.>
제2조의2 삭제 <2016.12.30.>
제2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본조신설 2016.12.30.]
제2조의4(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본조신설 2016.12.30.]<개정 2019.7.26., 2020.11.6.><개정 2023. 6. 9.>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4.22., 2005.12.30., 2013.4.12.> 1. 삭제 <2016.12.30.>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개정 2019.7.26.><개정 2023. 6. 9.> 4.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매출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삭제 <2016.12.30.> 7.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삭제 <2005.12.30.>
제4조(채권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도중 채권 추가발행 사유 발생으로 당초 발행 승인금액의 10퍼센트이내 추가발행의 경우에는 자체조정 발행후 도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05.12.30., 2013.4.12.><개정 2023. 6. 9.> ② 삭제 <1998.1.1.> ③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1998.1.1, 2005.12.30., 2013.4.12.><개정 2019.7.2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 2005. 12.30., 2013.4.12.>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1989.4.4., 1993.4.22., 2004.2.27., 2005.12.30., 2019.7.26.> ② 강원자치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9.4.4., 1993.4.22., 2005.12.30., 2013.4.12.><개정 2023. 6. 9.>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4.22., 2004.2.27., 2005.12.30., 2013.4.12., 2015.5.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2.27., 2005.12.30., 2013.4.12.>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대상중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98.1.1., 2004.2.27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복리로 하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긴급하게 채권 발행 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1989.4.4., 2005.12.30., 2013.4.12., 2013.7.26., 2016.8.1., 2020.5.29.>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에 방법으로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이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는 상환 개시일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2.27., 2005.12.30., 2013.4.12.>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는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
제7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9.7.26.>
제8조(융자대상 사업)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4.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5. 관광개발 또는 주민복리증진 사업 6.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7.26.]
제9조(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내 시군<개정 2023. 6. 9.>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지방공사·공단<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내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 [본조신설 2019.7.26.]<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