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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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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 출연금 2.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노동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0.5.15.>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노동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20.5.15.>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6. 9.>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개정 2023. 6. 9.>

제5조 지원신청·변경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한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관리

제6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1. 기금운용 및 자활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해당분야의 민간인 2. 자활사업 단체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임기 및 운영 등

제9조(임기 및 운영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5.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자는 안건에 대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자금대여

제10조(자금대여) 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도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도지사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11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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