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제2조 사업

제2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1. 여성·가족·복지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2.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 3.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 4.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5. 여성·가족·복지정책 정보 제공 및 포럼 등 개최 6. 국내외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망 구축 및 교류·협력 7. 그 밖의 여성·가족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 연계망 구축

제3조(연계망 구축)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업 협력 추진 및 정보 교류,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와의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관기관 및 단체<개정 2023. 6. 9.> 3.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제4조 수탁사업

제4조(수탁사업) ① 원장은 외부기관이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수탁사업을 의뢰할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위원회 운영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가족·복지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가족·복지 연구과제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여성·가족정책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ㆍ가족ㆍ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제6조 시설 사용

제6조(시설 사용) ①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강당 2. 회의실 3. 소회의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6.8.5.>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 6. 9.> ⑥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⑦ 시설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