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원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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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원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3. 6. 9.> 1.삭제<2018.11.9.> 2. 삭제 <2018.11.9.>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도지사는 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9.]<개정 2022.10.14.>
제7조(수당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원 대상여부, 공훈 선양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