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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원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3. 6. 9.> 1.삭제<2018.11.9.> 2. 삭제 <2018.11.9.>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5조 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수당의 지급중단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도지사는 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9.]<개정 2022.10.14.>

제7조 수당의 환수

제7조(수당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원 대상여부, 공훈 선양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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