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21.12.31., 2022.3.4.>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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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21.12.31., 2022.3.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18세 이상 주민의 200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2.5.25., 2006.4.7., 2007.12.28., 2013.7.26., 2021.12.31.><개정 2023. 6. 9.>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4.7., 2007.12.28., 2013.7.26., 2022.3.4.>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4.7.,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7.26.>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7.26.> 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4.7., 2013.7.26.>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4.7., 2013.7.26.><개정 2023. 6. 9.>
제5조 삭제 <2006.4.7.>
제6조 삭제 <2006.4.7.>
제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7.26.>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 ③ 삭제 <2006.4.7.>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사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26.>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3.7.26.> ⑤ 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7.26.> ⑥ 삭제 <2006.4.7.>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제9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26.>
제10조(자료제출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5.25.]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