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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평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2. 교류협력부문 3. 학술부문 ②평화상 시상인원은 대상 1명, 부문별 우수 각 1명으로 하며, 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상으로 대체하거나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4조 상패 및 부상

제4조(상패 및 부상) ①시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7.26>

제5조 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평화상은 매년 하반기에 시상한다.

제6조 시상후보자 추천

제6조(시상후보자 추천) 시상후보자의 추천은 국내외 기관·단체·언론사 등의 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평화상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평화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6>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저명인사가 되며, 위원은 평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강원특별자치도 추천 4명, 기관·단체·언론사가 추천하는 3명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매년 평화상 시상전 구성하며, 공적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회는 해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시상기관의 위원이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07.13, 2013.7.26>

제9조 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제10조 공적사실의 확인

제10조(공적사실의 확인) 도지사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제11조 공동시상

제11조(공동시상) ①도지사는 평화상 홍보를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동시상기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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