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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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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8.7.13.><개정 2023. 6. 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 한다. <개정 2018.7.13.><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하 "연구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연구공원으로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8.7.13.><개정 2023. 6. 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삭제<2018.7.13.> 2.“입장료”란 연구공원에 입장하는 이용·탐방객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에 관찰·관람·연구 등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8.7.13.> 3. "연구공원시설"이란 관리동, 자연환경연구관, 자연형하수처리장 및 각종 관찰지 등 이용·탐방객에게 학습·연구·체험·편의증진 등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8.7.13.> 4. "출입"이란 연구공원으로 들어감을 말한다. <개정 2013.7.26.> 5. "지역주민"이란 연구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3.7.26.> 6.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8.7.13.> 7. "청소년"이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8.7.13.> 8.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연구공원으로 지정하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지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8.7.13.><개정 2023. 6. 9.>

제5조 연구공원의 관리

제5조(연구공원의 관리) ① 연구공원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연생태를 연구·교육하는 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제6조 공원의 개방

제6조(공원의 개방) ① 연구공원의 개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10:00부터 17:00까지 개방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7조 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① 도지사는 연구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7.26., 2016.10.7.> ④「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신설 2008.5.9>, <개정 2013.7.26., 2018.7.13., 2021.12.31.><개정 2023. 6. 9.>

제8조 연구공원 입장 및 출입제한

제8조(연구공원 입장 및 출입제한) ①연구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자연환경 및 연구공원시설을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제한지역의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②지역주민과 주민을 방문하는 사람의 차량 및 공공목적 또는 학술·연구·조사를 위한 차량은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입장한다.<개정 2013.7.26> ③주의보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동·식물의 서식지 및 군락지 등의 훼손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진입 또는 접근 및 각종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⑤연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이용 및 탐방객의 출입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⑥지역주민 및 영농 등을 위하여 연구공원 내를 출입하는 사람은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26>

제9조 시설의 임대

제9조(시설의 임대) 연구공원시설 중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8.7.13.><개정 2023. 6. 9.>

제10조 연구공원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0조(연구공원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연구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7.26> 1. 취사, 야영행위, 음주, 고성방가 등 연구공원 운영목적에 방해되는 행위. 단, 지역주민의 주거공간내 생활행위는 제외한다. 2. 환경부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해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다만, 연구 및 학술조사를 위하여 관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생 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는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훼손 및 환경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입목의 벌채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각종 시설물의 설치

제11조 관리청 등의 책무

제11조(관리청 등의 책무) 도지사는 연구공원안의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구공원이용객에 대한 교육 및 야생 동·식물에 관한 연구계획 2.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연구공원의 관리운영 계획

제12조 지역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12조(지역주민의 권리와 책무) 지역주민은 공원내 자연경관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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