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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등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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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및 뉴미디어 기자단의 위촉 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대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뉴미디어 기자단”이란 도정과 18개 시ㆍ군의 축제, 관광, 행사 등을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를 통해 올바르고 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 책무

제2조의2(책무) ① 홍보대사 및 뉴미디어 기자단(이하 “홍보대사등”이라 한다)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강원자치도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6.30.]<개정 2023. 6. 9.>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 1. 강원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개정 2023. 6. 9.> 2. 도정홍보와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농수축산물 홍보,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도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강원자치도의 위상과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23. 6. 9.> 1. 강원자치도의 위상제고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인사나 단체<개정 2023. 6. 9.>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② 뉴미디어 기자단은 도지사가 공개 모집하여 임무수행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뉴미디어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2.6.30.>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부여하는 홍보대사 또는 뉴미디어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홍보대사등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패)을 수여한다.<개정 2022.6.30.>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 및 뉴미디어 기자단(이하 “홍보대사등”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6.30.> 1. 본인 및 단체의 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등은 대변인이 총괄 관리하고,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하며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등을 대상으로 도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이익과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대사등과 연계한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④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등을 위촉 및 해촉할 때에는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7조 예우

제7조(예우) ① 도지사는 홍보대사등이 각종 도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도정에 대한 관심도와 홍보대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홍보활동에 필요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

제8조(보상) ① 홍보대사등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회의 및 지역탐방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활동이 우수한 홍보대사등에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원자치도 내 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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