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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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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청회의 개최 등

제2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의견의 청취 및 반영

제3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법 별표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간사는 지역개발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등

제5조(의견의 청취 등) ①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은 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의 개최

제6조(회의의 개최)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결과의 통보

제7조(회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제6조에 따라 개최한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①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관련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영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심의사항

제10조(심의사항) ①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중복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③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2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⑤ 법 제33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세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 의결, 부결로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2 영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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