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은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일원에 둔다.<개정 2023. 6. 9.>
제3조(사용시설) 사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분장실 2. 부속시설 : 공연에 필요한 부속기기
제4조(사용허가) 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때 4.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6조(사용료) 야외공연장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 국가 또는 도지사가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 2. 감액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도지사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 전액 반환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할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기간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개정 2022.6.30., 2023. 6. 9.>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사용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과 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도지사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3. 6. 9.> ④ 야외공연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야외공연장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은 위탁시설 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