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숙련기술 장려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3조 숙련기술장려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숙련기술장려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장려와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조사‧연구

제4조(조사‧연구) 도지사는 지역의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제5조 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제5조(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의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대상 사업,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다.<개정 2022.6.30.> ④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6조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절차, 부적격 사업체에 대한 선정 취소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을 지원할 때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7조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7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기능경기대회(이하 “도대회”라 한다)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참가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운영위원장 1명,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이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 기술위원장, 위원 등은 제10조의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도내 기관·단체 또는 기업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6.30.> ④ 위원장은 지방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유관기관의 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6.9.>

제10조 사업

제10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대회 개최 2. 전국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도대회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