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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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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암 유인석 선생의 얼을 선양함에 있어 학술연구와 구국·충의희생·멸사봉공의 정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암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3. 6. 9.>

제2조 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의암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3. 6. 9.> 1. 학술부문 : 의암 유인석 선생을 비롯한 항일의병활동에 대한 연구 및 뛰어난 학술적인 업적을 남긴 개인 또는 단체 2. 공로부문 : 의암 유인석 선생의 구국·충의희생·멸사봉공의 정신을 선양하는 활동을 하였거나 의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온 뛰어난 업적과 인품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2.6.30.> 1.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 중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람과 그 직계비속<개정 2022.6.30.>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② 이미 사망한 사람도 수상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개정 2022.6.30.>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2년제 이상 대학의 총·학장,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및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암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제6조 심사위원회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제4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선정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8조 시상

제8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의암제 개최기간 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도지사 명의로 하되 부문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2.6.3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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