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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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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23.6.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자치도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강원자치도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3>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강원자치도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 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사업장 지도<개정 2023.6.9.>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도지사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강원자치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강원자치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개정 2023.6.9.>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2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이하 “강조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노동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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