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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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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이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역세권개발 사업”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역세권 배후도시” 란 철도역사 및 노선에 연접하지 않더라도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포함된 도시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개정 2023. 6. 9.> 3. “공공기여시설”이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설치·제공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 역세권 개발 활성화사업 추진 지원 및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대상지

제5조(사업대상지)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한 역세권 배후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유형

제6조(사업유형)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6.「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7.「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업 8.「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제7조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제7조(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또는 조례 제6조 각 호의 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8조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제8조(도·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시장·군수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른 요구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제9조(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제10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관계 전문가 4. 주민대표자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개정 2023. 6. 9.> ③ 위원장은 해당사업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시 요청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제11조 사업협의회의 기능

제11조(사업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관련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직‧간접적으로 이 해관계를 가지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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