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계정의 구분

제3조(계정의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제5조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입하는 금액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