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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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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관 및 단체 지원

제6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ㆍ단체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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