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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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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가에너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소융합에너지”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제2조에 따라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이란 제1호의 수소융합에너지를 제어 및 생산, 이용하는 기술과 전자·기계·전기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국가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연구기관 등의 집적화를 위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조성 및 지원

제4조(조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단지 등 기반 조성 2. 연구개발 사업 지원 3.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의 육성 지원 4.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5. 특화단지의 조성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관기술연구소 4.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개정 2023. 6. 9.> 5.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개정 2023. 6. 9.>

제7조 연구기관 등의 유치

제7조(연구기관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31.] 1. 공유재산 무상 사용 또는 대부 2.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개정 2023. 6. 9.> 3. 우수인력의 도내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 및 편의 4.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재양성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외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등 관련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8조 유치활동 지원

제8조(유치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국가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12.31.] ②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기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9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기반 조성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21.12.31.] 1.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 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② 위원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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