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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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4. “임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업용 시설을 말한다. 5.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용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제4조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시설ㆍ임업용 시설ㆍ어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등”이라 한다)의 전기안전 점검 2. 노후화된 농업용 시설등의 전기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기자재, 인력 및 비용의 지원 4. 전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등과 농수산물의 피해 복구 5.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6.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7.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홍보 8.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조사)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피해조사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피해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피해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 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