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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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도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6.9.>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제12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