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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개정 2023. 6. 9.>

제3조(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영농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 2. 농업용 드론 보급 확산 지원 3.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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