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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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며,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2.6.30.>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6.30.> 1. 경제부지사 및 업무 관련 실ㆍ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업무 담당국장<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개정 2019.11.8., 2022.6.30., 2023. 6. 9.> 4.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개정 2022.6.30.>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2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