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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4.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 이용 활성화 등

제4조(이용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6.9.>

제5조 운영현황 점검 등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현황 중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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