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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관련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통정책 발굴 등 지역교통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승인된 교통관련 단체로 구성된 법인으로 교통 현안에 관한 공동 대응과 지역교통 발전방안의 발굴·추진에 노력하는 단체이다.<개정 2023. 6. 9.> 2."교통관련단체”란 도 단위의 버스(시외·시내·전세)·택시·화물·렌터카·정비·교통안전 활동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교통관련 현안 및 발전방안 관련 연구·조사 및 수행에 관한 사업 2.교통관련단체의 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사업 3.교통관련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4. 강원자치도 내 교통관련단체 간 교류·협력사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개정 2023. 6. 9.>

제4조 지원방법 및 정산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중지·폐지·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 감독

제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연합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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