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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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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발생의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5조(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ㆍ정보의 분석 및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6. 9.>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ㆍ추진 2. 도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조사ㆍ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3.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4.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6.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7.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6. 9.]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종감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등 감염병에 관한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3.12.]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3.12.]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3.12.]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등 의사결정 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 및 조달 방안 5. 재난상황별 도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6. 9.]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1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제11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 수립ㆍ시행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3.12.]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9.17.>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감염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 및 시ㆍ군의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염병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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