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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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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5.15.>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0.5.15.>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5.15.> 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5.15.> 8. “수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사업 및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이 위임한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제4조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개정 2020.5.15.>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3. 6. 9.>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강원특별자치도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개정 2023. 6. 9.> 3. 수소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5.>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5.15.> ③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운영 3. 수소산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개정 2020.5.15.> 4. 수소도시 조성 지원 <개정 2020.5.15.> 5.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5.15.]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5.15.]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5.15.]

제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기업 등의 유치

제7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수소산업 및 수소도시와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8조 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2호부터 제6호 및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사업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10조 수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수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0.5.15.>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의 특성에 맞게 도지사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5.> 2.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개정 2023. 6. 9.>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15.> ②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

제12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조정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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